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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 윤 대통령한테도 조언”( ft. 신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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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자세한 사정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그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첫째 이유로 "전후 경과로 보아 그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일각에서는 서른이 되기 전의 어설픈 나이에 실수한 것이니 이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하 뉴스1

두 번째로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면서 "상대의 신뢰를 악용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상대방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 마디로 이 대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叛)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얼굴을 바로 보며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다. 말을 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위에서 말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당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상황에 해당 기간 당대표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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