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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李가 ‘대장동 민간업자’ 걱정, 이거 언론 나가면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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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불구속 기소)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실에 보고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작년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 발표하기 직전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정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로 2014년 성남도개공에 채용돼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실무자였습니다.

성남시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검사는 ‘피의자(남 변호사)는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느냐’라고 되물었고, 남 변호사는 "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느냐’라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업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걱정한 척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죠(조사받아야죠)”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후보의 의중이 대장동 사업 구조에 상당 부분 반영됐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민용이 유동규의 지시를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제가 듣기로 확정이익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그의 성(Yoo)과 숫자1(One)을 합쳐 '유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첫째 가는 실세로 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과 남 변호사 모두 '대장동팀' 핵심 멤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민영 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 특히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이 돌아간 데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날 “성남시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에 불과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단독으로 직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규모를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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