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도록 결정하면 여야의 녹취록 폭로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공적 영역과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 발언’, ‘통화 녹음을 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가 자신과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보도를 막아달라며 열림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통화 녹음 파일의 총 분량은 7시간 45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1월 19일 오후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속행된 ‘열린공감TV’를 향한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 씨가 제기한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사실상 승소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의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주목 해야 할 부분은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고 아직 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쥴리"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이 단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영부인에 도전하는 한 여성이 자본권력, 검찰권력과 결탁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공익적 보도의 중요성이 높다고 봤다. 쥴리를 직접 목격한 제보자가 9명이다. 그 중 안해욱 회장은 오늘 직접 <열린공감TV>에 출연하여 4번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친 최은순 씨도 만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녹취록 정국'의 판세가 조성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욕설 녹취록에 대한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18일부터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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