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월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어제 이 전 의원 가족들에게 24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을 전달했다”고 했다.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가석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습니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가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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