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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결정해준 문대통령에 심심한 사의...미납 벌금 150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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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냥 담담하셨다. 내가 (병원에) 오전 9시에 들어와 뉴스를 같이 보고 메시지를 구술로 받아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적힌 노트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이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신경계 치료에 전념해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특별사면 관련 입장 밝히는 유영하 변호사(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면 소식을 미리) 몰랐다. 기사가 뜬 후 아침에 일찍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발표를 기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습니다.

  

내곡동 사저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 문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결 확정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를 법원 경매에 부치는 등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저는 배우 고현정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38억 64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35억 원은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 원 가운데 무려 약 150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대로 라면 나머지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미납 벌금 150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이미 낸 추징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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