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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공보물' 또 거짓말?...'검사 사칭' 법원 판결문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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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4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이 후보의 공식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과기록과 함께 소명서를 명시했습니다. 

이후보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소명도 첨부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명이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보물의 소명처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말해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5월10일,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추적 60분' PD 등 제작진이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사 PD가 수원지검 A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B시장을 상대로 고소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배후관계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B시장과 관련한 질문을 방송사 PD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PD에게 "수원지검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PD와 B시장 간 통화가 시작되자 이 후보는 B시장의 답변 내용을 듣고, PD에게 B시장과 관련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주고 보충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지된 채 확정됐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소명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부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까지 다양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 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보물 소명서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에 대해 '방송 PD가 이재명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내용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기재됐다"며 "하지만 PD가 인터뷰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다 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은 것"이라며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허위 공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공보물과 관련해 이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는 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 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무죄 판결은 검사사칭사건 판결 후 14년 뒤에 벌어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소명 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경기도지사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유죄판결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 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혐의와 관련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검사사칭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보물의 형식적 요건을 판단할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공보물 요건으로 지정된 것을 충족하면 발송하는 것이다.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후보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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