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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초밥 10인분 주문 미스터리 풀리나?...‘이재명 아파트 옆집 경기주택公이 '합숙소'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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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2월 16일 ‘이재명 아파트 옆집 경기주택公이 '합숙소'로 전세계약…초밥 10인분 주문 미스터리 풀리나’ 단독 보도를 통해 그간 제기된 많은 음식물 배달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이하 TV조선


TV조선은 이 후보가 사는 성남 아파트 바로 옆집을 재작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면서 공교롭게도 이 계약 당시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 으로 불린 이 후보의 최측근 인물인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이헌욱 변호사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 '합숙소'로 쓴 것이라며 옆집에 이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라는 게 TV조선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에 나선 기자는 경기도 수내동 이재명 후보 부부 자택 바로 옆집으리 등기부등본을 떼본 사실을 밝히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 불릴 정도로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이헌욱 변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공사 측이 '공사 직원 4명이 사용하는 합숙소'라고 한 점을 언급한 뒤, "공사는 이 후보 집 바로 옆에 합숙소를 계약한 건 우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평수의 매물이 3건 더 있었는데도 유독 이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측에 자세한 합숙소 현황 등을 추가로 묻자, 담당 직원은 돌연 연차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황을 좀 파악하겠다' 등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기도 했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또한 '초밥 10인분'을 김 씨가 주문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배 씨와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모님 진짜 양 많은 것 같아요.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공사 사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 TV조선을 전했습니다.

이재명-이헌욱 (뉴시스)


국민의힘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헌욱 전 사장이 계약 당시 동과 호수까지 직접 정할 만큼 깊숙이 관여돼있다"며 민주당과 이 전 사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쓴 블라인드 글을 공개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직장과 직업을 인정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로 '합숙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 계약하라 했다고 한다"며 "합숙소 구하는 기안을 사원·대리가 아닌 부장급이 직접 기안했다고 한다. 창사 이래 없었을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희룡 페이스북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님 세금으로 밥 먹고, 세금으로 합숙소를 쓰고, 세금으로 수발 인원 쓰고 이게 뭡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합숙소는 직원들이 자기들 살기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해 주는 방식이었고, 전부 30평 규모였다. 65평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를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앞집이 유일하다"며 "이 집 입주자로 되어 있는 판교사업단의 직원들도 너무 큰 아파트이고 자신들이 물색한 집도 아닌데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황당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도에 맞는 합숙소를 구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 측도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견해입니다. 경기주택공사에 따르면, 공사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형)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습니다. 이 후보의 자택 바로 옆 호실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용도로 현재 4명이 거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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