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전에 건축물에서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장소장이 교체됐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1단지 201동 23층에서 38층 사이의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외벽 기둥에 균열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 발생 40분에서 1시간 전에, 현장 안전 관리를 맡은 공사 관계자가 메신저를 이용해 “외벽 기둥에 균열이 발견됐다”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선 경찰은 균열 발견 위치 등으로 미뤄, 일단 직접적 붕괴 원인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지만, 붕괴 전 위험 징후는 아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균열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소장이 바뀌었지만 관할 시군구인 광주 서구청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말 현장소장이 교체됐다는 관련 업계의 증언이 나오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가 여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현장소장 교체시점을 짜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교체 시점과 관련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1월5일 교체됐다"고 확인했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1월 초에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산 측은 "새 현장소장도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독청인 광주 서구청에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구 주택과 관계자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단지의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가 접수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 교체시점이 '1월초'나 '1월5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서는 현장소장 교체가 이미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됐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견건설사 대표 A씨는 "현장소장이 교체된 건 붕괴사고가 있기 13일 전이었다는 건 지역 건설업계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법은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은 특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맡는다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가 한창인 중요시기에 현장책임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단지 현장소장의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기지연에 따른 문책성 교체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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