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 방송금지를 당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채널에 업로드한 가세연의 일부 영상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며 정규방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가세연의 방송 정지로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출근길도 모두 삭제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채널이 날라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을 중지한다”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자 일주일 간 강 변호사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정규방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가 문제 삼은 영상은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린 영상으로 유튜브는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차 경고를 했습니다.
1차 경고를 받은 해당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츠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이 차단된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며,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됩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백신을 오히려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패스와 백신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세연 측은 “뜬금없다” “코로나 어쩌구 하면 의료정책위반인가” 등의 발언을 하며 이번 제재에 반발했습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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