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서경대 교수가 혼외자 논란과 관련하여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가 성폭행범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변호사)과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조동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고발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 있다”라면서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뤄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조동연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전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고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지가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요 사건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 교수를 위로하고 성폭행범을 잡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이지만 강 변호사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조 교수가 성폭행이 아닌 불륜으로 인해 출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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