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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자해공갈 헤드뱅잉 대폭로 (ft. 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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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4월 13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해공갈 헤드뱅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하 가세연


가세연은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가 4윌 9일 건강악화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림대 의대 관계자의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여러차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두통으로 입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한림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했고 두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경심이 입원해 있던 평촌에 위치한 한림대 병원에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3월 9일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정 전교수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에도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시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조민의 입학 취소외 관련하여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 A씨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A씨는 먼저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백번 양보해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어 두 번째 이유로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A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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