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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고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 등 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격리는 하지 않지만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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