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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게이트 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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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 공보물' 또 거짓말?...'검사 사칭' 법원 판결문과 선거 공보물이 다르다 대선이 14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이 후보의 공식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과기록과 함께 소명서를 명시했습니다. 이후보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소명도 첨부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
“김만배 녹취록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는 악마의 편집” 녹취록 전문 공개 2월 21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통령 후보 4자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의원과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은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해당 부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발췌하고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라며 “우상호 본부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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