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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병원 식당에서 조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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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근황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가세연은 4월 18일 '[충격단독]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단독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하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은 "조민이 경기도 시흥 소재 모 병원에서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의 김세의는 카메라를 숨겨 해당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우연히 조민 씨를 만났습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는 조 씨를 뒤따라갔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직원 식당으로 김세의가 조 씨 옆에 앉아 질문을 하자, 조 씨는 그의 카메라를 발견하곤 "가로세로연구소죠? 여기는 직원 식당인데 여기서 촬영하시면...카메라를 치워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의가 "한달 전부터 오신 거 맞죠?"라고 묻자 조 씨는 "저기요! 여기 직원분 아니신데 여기 들어왔어요"라며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곤 자리를 떠나는 김세의에게 "퇴식구는 저쪽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김세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조민이) 키도 크고 예쁘다"라며 웃었습니다.

 

 

조 씨는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양쪽으로부터 입학 취소를 당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저 이후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습니다. 조 전 장관도 당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부산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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