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대 유행 속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증가해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천000으로 증가하고 최근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단 지원금 신청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밀접 접촉자로만 분류되면 가족 수대로 최장 14일까지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4인 가족이 총 123만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새로 적용되는 생활지원비는 10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이같이 바뀐 지침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받는 사람도, 받지 않는 사람도 모두 불만입니다. “생활지원비가 아니라 위로금 아닌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루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말이 되나”,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었는데 차라리 주지 말아라. 혈세가 아깝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 구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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