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7일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재차 “우크라이나 도착했다”고 알리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 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앞서 6일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며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외 의용군 2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00여 명이 참전을 문의했으나, 실제 참전 인원은 보안상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2006년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했고, 2007년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복무하다 2014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2020년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76만명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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