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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母, 8500만 원 사기 혐의 피소..."한소희 실명 계좌 사용" (ft. 연예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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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연예뒤통령 이진호


3월 6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억울한 한소희.. 충격 가족 잔혹사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매체 JTBC는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A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연예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1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호의 주장으로는 어머니 A씨 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 A씨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55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측은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진호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은 건 신 씨의 잘못이다. 하지만 신 씨의 잘못을 한소희 씨가 져야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3900만원을 갚았음에도 추가적으로 5500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배경에는 한소희의 존재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B씨 측은 "합의보다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어머니의 빚투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며 “채무자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나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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