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비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 따른 것” 주장에 이재명 측 "사적 지시 아닌 공식 방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10일 주장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