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서울의 소리 촬영담당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중권,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에 "이재명 (욕설), 김혜경 녹음테이프도 같이 틀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틀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도 전 국민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면서도 "사실은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김씨와 통화를 진행한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하며 “(서울의 소리 측이) 얘기하기를 ‘열린공감TV’ 보도를 부정..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 '7시간 녹음' 내용 제보한 A 기자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한 '핵폭탄'급 폭로가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A 기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기자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한 만큼 문제가 없으며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12일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A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A 기자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