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동연 강간범 고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외자 논란' 성폭행 당해 출산했다고 해명한 조동연...가세연, "강간범 처벌해달라" 고발했다 조동연 서경대 교수가 혼외자 논란과 관련하여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가 성폭행범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변호사)과 김세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조동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2010년에 이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여서 고발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이 연장되므로 여유 있게 남아 있다”라면서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뤄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 내의 상관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