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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尹 당선되니 정치보복 시작" 주장...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카오스2k 2022. 3.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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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가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3월 11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서울의소리는 기사에서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 이에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거론했습니다.

이하 뉴스1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서울의 소리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이를 제공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여 분량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외려 김 여사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등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의소리는 ‘미방영분’이라며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의 의혹이 많지 않나”라며 “앞으로 언론사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쓸 것 같아 언론사 압박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 대표는 “언론인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다”며 “손배소를 취하하더라도 끝까지 재판을 이어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서울의소리가 지난 1월에 제기한 소송을 두고 정치 보복 등 표현을 쓴 건 소장이 보통 한두 달 정도 후에 도착한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비추어지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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