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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 '7시간 녹음' 내용 제보한 A 기자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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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향한 '핵폭탄'급 폭로가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A 기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 기자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한 만큼 문제가 없으며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12일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A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A 기자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했다. A 씨는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통화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에도 A 씨가 소속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 뉴스1



미디어오늘은 12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날 "통화 내용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 고발은 신경 쓰지 않는다. A 기자는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 기자라고 밝히고 통화한 것이 문제 될 것 있냐"라고 밝혔다. 기자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사적 통화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떤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으며 거듭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김건희씨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통해 얻을 게 있으니까 통화하지 않았겠나”라고 밝힌 뒤 “서로 죽이 맞아서 주고받고 하다가 7시간 가량 통화하게 된 것”이라 덧붙였다.

소위 ‘응징 취재’ 콘셉트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 비판 보도에 나섰던 뉴스타파 보도를 비판하는 등 조국 사태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윤 총장을 옹호했던 인터넷 매체로 이러한 ‘과거의 우호적 관계’로 인해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의 통화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1


국민의 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애초에 통화를 녹음한 B씨를 고발하겠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 씨에 대하여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12월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는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했다"며 "A씨는 김씨와의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bit.ly/34UrB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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