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김정숙 버킷 리스트의 진실?' 칼럼에서 소송으로...법정 공방과 새로운 사실 (ft.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이었습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빈도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습니다.

 

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은 저자 남정호 위원이 청와대와 시작된 법정 공방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버킷리스트’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저자가 칼럼에서 지적한 ‘그리그의 집’ 방문은 애초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자랑거리라며 추천한 해양연구소 시찰 대신 청와대가 선택한 일정이었습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전·현 영부인 4명의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한 도표를 실었습니다. 남편의 순방에 동행한 영부인이 현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2020년 7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정 보도 대상은 2019년 6월11일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19번 중 18번을 동행했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 등과 같은 세계 관광 명소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언중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 중앙일보가 이의를 신청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체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청와대 비서실이나 소속 공무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넓게 소송 주체를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 비서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 순방이 잦고 관광지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해외 유람을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작성자가 인도대사관에 김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남정호의 시시각각]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전문                                       중앙일보 2019.06.11 00:07


노르웨이 서해안엔 베르겐이란 그림 같은 도시가 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새파란 바닷물이 넘실대는,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는 송네 피오르의 심장부다. 누구든 이곳에 오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가 모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갈 곳이다. 명목은 노르웨이 발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2만6000톤급 군수지원함 ‘모우호’ 승선. 이 나라 최대 군함이라지만 조선 강국 한국으로선 그리 특별하진 않다. 대우조선은 이미 3만7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만들어 영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 부부는 배에 올라 피오르의 비경을 접할 거다. 이후 이들은 10㎞가량 떨어진 ‘그리그의 집’에 간다. ‘솔베이지의 노래’로 유명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살던 아담한 2층 건물로, 이젠 기념관이 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문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여기서 음악회를 열어준다. 청와대가 밝힌 노르웨이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증진, 한반도 평화, 친환경 경제, 조선·해양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논의”였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틀뿐인 공식 일정 중 하루를 이 풍광 좋은 베르겐에서 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 빈도로는 5년간 49번으로 가장 많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하지만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부부동반 세계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체코 대통령이 없던 때라 왜 갔는지 모를 프라하 방문도 버킷리스트로 설명하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개운치가 않았다.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의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며 “2002년 이희호 여사가 혼자 방미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로 넉 달 전 문 대통령과 인도에 간 적이 있다. 남편이 일하는 사이, 인도 정부는 그를 세계적 유적인 후마윤 묘지로 안내했다. 당시 김 여사는 “시간이 없어 타지마할의 전신인 이곳에 왔다”며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초청 과정도 그렇지만 일정도 별났다. 청와대가 언급했던 이희호 여사 사례와 비교해 보자.

# 2002년 4월 이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단 대표로 방미했다. 전용기 대신 민항기를 탔다. 첫날 테네시주로 가 인권상을 받았다. 그리곤 둘째 날부터 유엔 회의에 참석해 넷째 날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곤 다섯째 날 귀국했다.

# 지난해 11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인도에 갔다. 첫날은 밤에 도착해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했다. 셋째 날은 허왕후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왈리’에 갔다. 그리곤 넷째 날 타지마할 관광 후 귀국했다.

물론 전임 대통령 부부들이라고 관광지에 안 간 건 아니다. 상대국이 초청한 일정도 있었을 게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잦은 적은 없었다. 현재 북핵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경제는 고꾸라지고 무역분쟁 중인 미·중은 서로 자기편을 들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지금 유람할 때냐”는 비판이 안 나오게 노르웨이 일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옳았다. 그곳에서 머잖은 헝가리에선 지금도 유람선 사고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지 않은가.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